[부동산공시법] 03 개별공시지가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부동산공시법] 03 개별공시지가의 취소소송제기기간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2) 학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공시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시일에 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국민에게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당히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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