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3전4500)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3전4500)

【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연도 법인세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13.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잡손실로 손금 처리한 광고선전비 및 인센티브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2006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3.22. 처분청에 제세결정 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2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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