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연도 법인세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13.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잡손실로 손금 처리한 광고선전비 및 인센티브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2006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3.22. 처분청에 제세결정 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2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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