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6 원고적격


[행정법] 46 원고적격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적법성보장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검토 적법성보장설은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보아 남소를 방지할 수 없고,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권리를 협의로 보면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좁게 보아 헌법 제27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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