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2 손실보상의 원칙


[토지보상법] 42 손실보상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2) 사전보상의 원칙 1) 의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상 배려이다. 2) 예외 ① 62조 단서: 천재지변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과 시급한 토지사용의 경우 보상은 예외가 인정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상이 가능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전보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 장해물 제거, 사업인정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의 경우 사전보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3) 현금보상의 원칙 1) 의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장 간편하고 생활을 회복하는데 용이하며 대체지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근지역의 지가가 급등하여 편입면적과 동일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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