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1 신의성실원칙


[행정법] 31 신의성실원칙

(1)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이 있다. (3) 요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야 한다. (4) 적용영역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5) 효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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