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0 공익사업의 준비


[토지보상법] 10 공익사업의 준비

(1) 타인 점유토지에의 출입 1) 출입의 허가 ① 의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법적 성질: 출입의 허가는 공용사용권의 설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이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출입 측량·조사 행위 ① 의의: 출입 측량·조사 행위는 그 지역이 공익사업에 적합한 지역인지 판단하는 행정조사행위이다. ② 법적 성질: 토지보상법상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가 부과되므로 사실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실력행사의 가부: 토지보상법상 벌칙규정만을 둔 취지는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위법한 측량·조사와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측량·조사가 위법한 경우 사업인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장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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