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0 재결신청청구 거부 또는 부작위의 항고소송 인정여부


[토지보상법] 20 재결신청청구 거부 또는 부작위의 항고소송 인정여부

1) 문제점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거부(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가 공권력행사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최근 수용절차가 개시된 후 수용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상제외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피수용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4) 검토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공법행위로서 사실행위이나 재결신청이 있어야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 시 재결의 거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사업인정이 실효되지 않는 한 피수용자에게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권력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부(부작위)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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