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3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13 사업인정

(1) 의의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강학상 행정행위 2) 설권적 행정행위 ① 문제점: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의 입장에 따라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달리 본다. ② 학설: 설권적 행정행위설과 확인행위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판례는 “사업인정은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여 설권적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④ 검토: 사업인정권자는 특정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가, 그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가 등을 판단한 다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지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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