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8 확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토지보상법] 08 확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한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2) 확장수용 거부에 대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가능성 1) 문제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하나로 잔여지의 목적물까지 심리 범위에 포함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가능여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② 소송형태: 취소소송설 및 무효등확인소송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설, 손실보상청구소송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보상금...



원문링크 : [토지보상법] 08 확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