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01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


[부동산공시법] 01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

(1)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공시해야 한다. (2) 산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사·평가한 후 표준지 소유자 및 시도시군구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한다. (3)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법적 성질 1) 문제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가 처분이 됨으로써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행정행위설, 행정규칙설, 행정계획설,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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