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55 간접손실의 권리구제


[토지보상법] 55 간접손실의 권리구제

(1)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 학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을 개괄수권조항으로 보는 견해와 기타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검토 ① 일반근거조항설: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므로 해당 규정을 손실보상의 일반근거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개괄수권조항설: 동 조항은 보상해야 하는 손실이지만 법률에 규정되지 못한 손실에 대한 개괄수권조항일 뿐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하 검토한다. (3) 보상규정 흠결 시 보상청구가능성 1) 학설 보상부정설, 유추적용설, 직접적용설,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상규정근거설, 수용적 침해이론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구 토지수용법하에서 간접손실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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