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


[실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

(1) 토지의 입체이용 해당 지역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용적률 800% 이상 550~750% 200~500% 100% 내외 100% 이하 건물 등 이용률 0.8 0.75 0.75 0.7 0.8 지하이용률 0.15 0.10 0.10 0.15 0.10 기타이용률 0.05 0.15 0.15 0.15 0.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 기타이용률: 지상부분기타이용률+지하부분기타이용률 ※ 여건에 따라 약간의 보정을 할 수 있음. ※ 이용저해심도가 높은 터널 토피 20m 이하의 경우에는 기타이용률의 상하배분비율을 최고치로 적용함(1:1). (2) 입체이용저해율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지상·지하공간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말함. 건물 등 이용저해율, 지하부분 이용저해율,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하여 산정함. 1) 각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① 건물 등 이용저해율: 건축물 ...



원문링크 : [실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