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08 판단여지


[행정법] 08 판단여지

(1) 의의 원칙적으로 요건판단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행정부에게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당해 요건이 불확정개념이고 고도의 전문영역이나 가치평가영역인 경우에는 법원보다 행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부에게 요건판단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를 판단여지라고 한다. (2)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 재량은 효과선택에 있다는 점, 재량은 입법자가 부여하나 판단여지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와 양자 모두 행정의 자유이고 그 범위내에서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교과서 검인정 사건과 감정평가사불합격처분 사건에서 재량과 판단여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요건판단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3)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법개념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관한 객관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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