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04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법] 04 감정평가협회

(1) 의의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협회이다. (2) 설립 감정평가사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회칙 및 윤리규정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도 같다. 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4) 가입의무 감정평가법인 등과 소속 감정평가사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5) 자문 등 국가 등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회원 등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육연수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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