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사 등록제도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사 등록제도

(1) 의의 감정평가사의 등록이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법 제10조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요건 등 등록요건 구비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등록신청 등록신청은 사인인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2) 등록의 법적 성질 ① 강학상 수리 여부: 강학상 수리로 보는 견해,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견해, 장부기재행위라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신청에 대해 감정평가법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바 강학상 수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기속행위 여부: 감정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명확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 문언과 입법의 취지,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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