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2 사업인정 전 협의


[토지보상법] 12 사업인정 전 협의

(1) 의의 협의란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에 임의적 합의를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는 수용에 의한 강제적 취득 전에 최소침해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토지보상법을 제정하면서 협의절차를 이원화함에 따라 협의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사법상 계약설과 공법상 계약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토지보상법에 협의취득을 규정하고,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입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일견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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