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05 행정계획


[행정법] 05 행정계획

(1)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의 질서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설정행위를 말한다. 국가기능의 변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배경으로 현대행정의 중요한 작용형식으로 등장했다. (2)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변경을 청구(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하고, 계획의 개폐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를 청구(경과조치청구권)하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법적 성질 1) 학설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혼합행위설, 독자성설, 개별적 검토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계획은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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