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6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16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의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 및 물건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이다. 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수용위원회의 원활한 심리·재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법적 성질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조서작성행위 자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절차 ①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준비 또는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통지 없이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할 수 있다. 사업인정에 의해 공익성이 확인되어 있고 토지범위가 확정되어 있어 사업준비를 위한 타인토지출입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장해물제거: 조서작성을 위한 장해물제거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장해물제거의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이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장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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