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51 현황평가


[토지보상법] 51 현황평가

(1) 의의 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자 보호 내지 위법행위의 합리화 방지 취지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2) 예외 1) 법률적 규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제한은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하며 해당 사업을 이유로 용도변경된 토지 역시 종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2) 물리적 이용현황 중심의 협의의 개념 ①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③ 불법형질변경 토지: 1995.1.7. 이후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이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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