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0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


[행정법] 0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

(1) 계획재량 1) 의의 행정기관이 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 내용을 미리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범위의 형성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넓은 형성여지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2) 특수성 행정행위는 요건충족에 의한 효과를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비해 행정계획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계획재량은 행정목표의 설정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서 인정된다. 3) 법적성질 ① 학설: 계획재량과 통상적인 재량을 구별하는 견해, 계획재량과 통상적인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판례는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형성의 자유에 관한 한계로서 형량명령원칙을 반영하여 형량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검토: 계획재량의 수권규범은 목적과 수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원칙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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