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구분소유권의 감정평가


[실무] 구분소유권의 감정평가

1. 개념 (1) 구분소유건물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 ① 구분소유권: 1동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독립하여 주거ㆍ점포ㆍ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전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함. ② 집합건물: 일정 대지 위에 공용부분을 매개로 전용부분들이 결합되어 한 동을 이루는 건물형태. 주거용, 비주거용, 혼합형으로 구분. ③ 구분소유 부동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 오픈상가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존재. (2)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① 전유부분: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전유적으로 행사하는 부분 ② 공용부분: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지배ㆍ용익하는 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③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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