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4 피수용자


[토지보상법] 04 피수용자

(1) 의의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및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관계 권리자를 말한다.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단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고, 사업인정 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① 토지소유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진실한 권리자이면 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관계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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