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56 이주대책


[토지보상법] 56 이주대책

(1) 의의 이주대책이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종전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택지 및 주택, 공장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원상회복, 생활보상, 감정존중 등의 근거를 들 수 있다. 2) 헌법적 근거(=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3) 개별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제78조의 2,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이주대책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3) 수립요건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이주대책비용이 본래 목적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이면 수립·실시해야 한다. (4) 내용 ① 이주정착지 조성(제78조 제1항, 제4항):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를 조성해야 한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공급(령 제40조):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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