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권리금의 감정평가


[실무] 권리금의 감정평가

(1) 유형 상가임대차법상 유형재산 권리금과 무형재산 권리금, 이론상 시설·영업·바닥·기타권리금으로 구분됨. 영업권리금은 초과 영업이익의 형태로 바닥권리금은 노변의 평균 영업이익의 형태로 나타남. 기타권리금은 허가권리금과 임차권보장권리금 등을 말함. (2) 권리금의 감정평가 유형·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함. 다만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함. 이 경우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유형·무형재산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1) 유형재산의 감정평가 ① 원칙: 영업시설, 비품 및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원가법을 적용하되,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평가함. 효용가치가 없는 시설은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대상: 의뢰인에게 제시받아야 하고, 의뢰인과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해야 함. 재고자산이 통상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동산 거래로 보아 감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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