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5 신고


[행정법] 25 신고

(1) 의의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1) 의의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법령에 의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2) 구별기준 ① 학설: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는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개별법령이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법령의 목적과 관련 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양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대법원은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산업법 제47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수리거부를 처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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