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3 재결의 실효


[토지보상법] 23 재결의 실효

(1) 의의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효력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사전보상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사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결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전에 사업인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그 고시 결과에 따라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재결실효와 재결신청 효력의 관계 ① 문제점: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② 학설: 재결신청은 유효하다는 견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③ 판례: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결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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