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0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


[부동산공시법] 0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

(1) 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2) 산정절차 시군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고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3) 법적 성질 1) 문제점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였던 때에는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었으나 부동산공시법이 마련됨에 따라 처분성이 문제된다. 2) 학설 행정행위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계획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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