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4 행정절차


[행정법] 34 행정절차

(1) 적법절차의 원칙 개인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 적정한 법의 절차를 거쳐 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절차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공통절차 1) 처분기준 설정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통제기능·권리구제기능·설득기능이 있다. 필수적 절차이지만 당사자의 신청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유가 명백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유제시는 처분시에 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령위반사실, 근거법령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취한 관점 등이 적시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의 적시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3) 불이익처분의 절차 1) 사전통지(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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