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0 행정조사


[행정법] 40 행정조사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로 구분된다. (2) 법적 근거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장주의 적용여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의 적용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사책임추궁을 위한 조사작용이 아니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적인 강제를 결과하는 것이 아닌 조사작용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1) 문제점 행정조사에 대해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비권력조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권력조사의 경우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 개별적 판단설 등이 대립한다. 3) 검토 행정조사에 대해 벌칙규정이 있다는 것은 실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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