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실무]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1) 정의 ①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②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③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④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 (2) 국공유재산 매수·처분목적 감정평가 1) 국공유재산 처분목적에 따른 감정평가 ① 원칙: 일반적 제한·개별적 제한을 모두 받는 상태로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함. 다만 공법상 제한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 시 제한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임.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반적 제한은 받지만 개별적 제한은 받지 않는 상태로 산출한 보상액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③ 매수목적으로 의뢰된 국공유지: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하고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함. 2)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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