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그 밖의 평가방법


[실무] 그 밖의 평가방법

1. 원가법에 따른 토지의 평가 (1) 조성원가법 - 조성이 완성된 토지 ㆍ조성택지 준공시점 감정평가액(원/m2)= (소지가액+조성공사비+공공공익시설부담금+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농지조성비 등+개발업자의 적정이윤)÷유효택지면적(m2) ㆍ대상토지가액=조성택지 준공시점 감정평가액×시점수정 ① 소지가액: 소지매입비용(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지감정평가액)×시점수정(투하자본수익률, 지가변동률 이용) ② 조성비용 등: 택지의 조성과 관계된 비용을 투하자본수익률을 이용하여 준공시점으로 미래가치함. ※ 유효택지율=1-감보율=분양가능면적/총사업면적 (2) 개발법 -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 ㆍ대상토지의 가액=분양판매총액의 현가-조성공사비 등 각종 비용의 현가 ①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부동산의 판매시점 등을 고려한 흡수율 분석을 통해 예상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하여 산정. ※ 공급시점의 부동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 ※ 할인율은 개발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이용. ※ 건축계획이 최유효이용의 관점에서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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