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해하기] 도급제와 지분제


[재건축 이해하기] 도급제와 지분제

재건축절차를 설명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건축심의 이후의 단계로 시공자 선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분제와 도급제란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할 때에 조합이 공사비를 어떤 형태로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공사비를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물 즉 신축된 아파트로 지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급제 도급제는 쉽게 말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시공사와 ‘평당 얼마를 줄게.’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협상만 이루어지면 되니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겠죠.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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