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1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법] 21 비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공권력의 행사와 관계 없는 사실행위이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문제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나 처분의 개념에 포함시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나 사정판결제도 등을 볼 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인데 처분에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실행위를 처분에 포함시키면 사실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해야하고, 사실행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사실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면 제소기간의 제한이 생기거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기 어...



원문링크 : [행정법] 21 비권력적 사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