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2 재결


[토지보상법] 22 재결

(1) 의의 재결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불성립 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결정의 최종적 판단절차이다. 강제적 권력행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1) 형성적 행정행위 여부 ① 문제점: 수용권자를 누구로 보는지 견해에 따라 재결의 형성적 행정행위 여부가 달라진다. ② 학설: 국가수용권설,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대법원은 재결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였다. ④ 검토: 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 권리 취득 및 상실을 결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2) 기속행위·재량행위 여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되지 않는 한 재결을 해야 하므로 재결의 발령 자체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증액재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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