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실무]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1) 광업권의 감정평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과잉유휴시설을 제외한 현존시설 가액을 차감하여 감정평가함. 광업권 중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으며, 채굴권은 2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 가능함. 현존시설의 감가수정 시 광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미래수명을 보정하여 활용함. (2) 어업권의 감정평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① 수익환원법: 어장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과잉유휴시설을 제외한 현존시설 가액을 차감하여 감정평가함.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재면허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존속기간을 산정해야 함. ② 거래사례비교법: 어업방법, 어종,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어업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어업생물과 수질 등 어장환경의 적합성을 비교하여 개별요인 비교 시 반영함. (3) 영업권의 감정평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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