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3 사업시행자


[토지보상법] 03 사업시행자

(1) 의의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용권의 주체 1) 문제점 수용의 효과를 야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다. 따라서 공공단체나 사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수용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국가수용권설, 사업시행자수용권설, 국가위탁권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설권적 형성처분이라 판시하여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의 입장이다. 4) 검토 국가공권력의 개입이 수용의 효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공공단체는 물론 기업이나 사인에게도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에 관한 소송도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권은 수용의 효과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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