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9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 29 부당결부금지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비례원칙 중 적합성 원칙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2) 근거 및 효력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직접적인 근거는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있다고 보면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와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법률의 내용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① 부관부 행정행위 등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②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③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 원인적 관련성: 주된 행정행위와 불이익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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