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8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48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1) 문제점 생활보상이 정당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2) 학설 헌법 제34조설, 통일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는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여 제34조설을 취한다. 4) 검토 헌법 제34조 제1항이 생활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바탕을 제시함과 동시에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당보상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복리국가적 관점에서 생활보상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실정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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