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7 사업인정 후 협의


[토지보상법] 17 사업인정 후 협의

(1) 의의 사업인정고시 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피수용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필수절차인지 토지보상법 제26조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법적 성질 1) 학설 사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에 있어서 협의 그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나 협의취득 과정에서 여러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의 입장에서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 수용권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협의가...



원문링크 : [토지보상법] 17 사업인정 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