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0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법] 0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 하명 하명이란 행정객체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허가 ① 의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 성질: 다수설은 관계법령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기본권 행사에 공익상 장애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판례는 허가를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재량행위로 본 경우도 있다. ③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일정행위가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근거법문언이 불분명하면 억제적 금지를 해제시켜준다는 점에서 공익관련성이 기본권관련성보다 크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3) 면제 법령에 의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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