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7 대집행


[행정법] 37 대집행

(1) 의의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이다. (2) 법적 근거 대집행에 대한 일반작용법률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등 개별법상 규정이 있다. (3) 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 ②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의 원칙) ③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절차 1) 계고 대집행을 위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다. 2) 영장에 의한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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