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06 징계


[감정평가법] 06 징계

(1)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사유 발생 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의 취소,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을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징계는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하명으로서 처분이며 감정평가사법 제39조 제1항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이다. (3)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사유 발생 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징계를 한 때에는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등 및 협회에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 이는 명단공표행위에 해당한다. (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 의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정평가사를 징계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필수기관이며, 의결권을 가진 의결기관이다. 2) 기능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항, 실무기준의 변...



원문링크 : [감정평가법] 06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