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8 피고적격


[행정법] 48 피고적격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2) 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 위임기관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며 수임기관이 처분권한을 갖게 되므로 수임기관이 처분청이 된다. 수임기관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보조기관일 수도 있다. (3) 권한의 대리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히거나 상대방이 대리한 것임을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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