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차대수 / 주차장법


법정주차대수 / 주차장법

건물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고 주차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할테고, 국민들의 불편과 행적적 소요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상 규정 주차장법 제19조는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납부하면 설치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시행령 별표상 구체적인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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