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5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토지보상법] 5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1) 의의 주거의 총체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 가치보상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생활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다. (2) 비준가격보상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3) 이주정착금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1천2백만원, 2천4백만원 초과인 경우 2천4백만원으로 한다. (4) 최저보상액 무허가건축물 등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로서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5) 재편입시의 가산금 지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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