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0 신뢰보호원칙


[행정법] 30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법적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있다. 이론적 근거로 신의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설이고 타당하다. (3) 요건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명시적·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묵시적·소극적 언동도 포함한다. 다만 판례는 선행조치를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판례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나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한 없는 공무원의 견해표명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다.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상대방이 선행조치를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책사유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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