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2 소급입법금지원칙


[행정법] 32 소급입법금지원칙

(1) 의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2) 종류 소급입법에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1)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및 진정소급입법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합헌으로 인정한다. 2)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나,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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