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8 기속력


[행정법] 58 기속력

(1)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취소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체법상의 효력이므로 기판력과 구분된다. (2) 내용 1)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위법사유로 동일인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반복금지효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2) 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만을 고려할 수 있다. 3)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재처분의무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절차적 위법이 없는 새로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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