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3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행정법] 53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1)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기준시 1) 문제점 처분 후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법률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2) 학설 판결시설, 처분시설, 절충설, 원칙적으로 처분시로 보되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보자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시설을 분명히 했다. 4) 검토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처분시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만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면 원고가 요구하지 않는 소송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점, 법원이 당해 처분의 유지 여부에 대해 판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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