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9 약식수용절차


[토지보상법] 09 약식수용절차

(1) 의의 약식절차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보통절차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고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익상 긴급한 경우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산권보장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1) 의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로서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식절차이다. 2) 요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 시에 한정된다. ②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③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④ 사업을 특히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한다.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효과 사업시행자는 사용권을 취득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대행·대집행 신청권을 갖는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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